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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4. 3. 12.] [별표 21]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제71조 관련)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1] <개정 2021. 1. 5.>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71조 관련)

1. 사무실 및 공장용 건축물

2. 이동식 크레인

3. 타워크레인

4. 불도저

5. 모터 그레이더

6. 로더

7. 스크레이퍼

8. 스크레이퍼 도저

9. 파워 셔블

10. 드래그라인

11. 클램셸

12. 버킷굴착기

13. 트렌치

14. 항타기

15. 항발기

16. 어스드릴

17. 천공기

18. 어스오거

19. 페이퍼드레인머신

20. 리프트

21. 지게차

22. 롤러기

23. 콘크리트 펌프

24. 고소작업대

25.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 기구, 설비 및 건축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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