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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4. 3. 12.] [별표 23] 안전인증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75조제2호 관련)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3]

안전인증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75조제2호 관련)

1. 공통사항

. 인력기준: 안전인증 대상별 관련 분야 구분

안전인증 대상 관련 분야
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프레스, 전단기, 사출성형기, 롤러기, 절곡기, 곤돌라 기계, 전기ㆍ전자, 산업안전(기술사는 기계ㆍ전기안전으로 한정함)
압력용기

기계, 전기ㆍ전자, 화공, 금속, 에너지, 산업안전(기술사는 기계ㆍ화공안전으로 한정함)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기계, 전기ㆍ전자, 금속, 화공, 가스
가설기자재

기계, 건축, 토목, 생산관리, 건설ㆍ산업안전(기술사는 건설ㆍ기계안전으로 한정함)

 

. 시설 및 장비기준

1) 시설기준

) 사무실

) 장비보관실(냉난방 및 통풍시설이 되어 있어야 함)

2) 2호에 따른 개별사항의 시설 및 장비기준란에 규정된 장비 중 둘 이상의 성능을 모두 가지는 장비를 보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 안전인증을 행하기 위한 조직ㆍ인원 및 업무수행체계가 한국산업규격 KS A ISO Guide 65(제품인증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KS Q ISO/IEC 17025(시험기관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 안전인증기관이 지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

 

2. 개별사항

번호 항목 인력기준 시설 및 장비기준
1 크레인ㆍ리프트ㆍ고소작업대ㆍ곤돌라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관련 분야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학사 이상의 학위는 5, 전문학사 학위는 7년 이상인 사람을 관련 분야별로 각 2명 이상(6명 이상)
. 용접ㆍ비파괴검사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을 분야별로 각 1명 이상(2명 이상)
. 크레인ㆍ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ㆍ고소작업대ㆍ곤돌라
1) 와이어로프테스터
2) 회전속도측정기
3) 진동측정기
4) 경도계
5) 로드셀(5톤 이상)
6) 분동(0.5톤 이상)
7) 초음파두께측정기
8) 비파괴시험장비(UT, MT)
9) 트랜시트
10) 표면온도계
11) 절연저항측정기
12) 클램프미터
13) 만능회로시험기
14) 접지저항측정기
15) 레이저거리측정기
16) 수준기


비고
1. 1)부터 6)까지의 장비는 본부 및 지부 공용
2. 7)부터 9)까지의 장비는 각 지부별로 보유
3. 10)부터 16)까지의 장비는 제품심사 요원 2명당 1대 이상 보유


.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1) 초음파두께측정기
2) 절연저항측정기
3) 비파괴시험장비(UT, MT)
2 프레스ㆍ전단기ㆍ사출성형기ㆍ롤러기ㆍ절곡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관련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을 관련 분야별로 각 2명 이상(6명 이상)
. 회전속도측정기
. 정지성능측정장치
. 진동측정기
. 경도계
. 비파괴시험장비(UT, MT)
. 표면온도계
. 소음측정기
. 절연저항측정기
. 클램프미터
. 만능회로시험기
. 접지저항측정기


비고
1.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장비는 본부 및 지부 공용
2. 바목 및 사목의 장비는 각 지부별로 보유
3. 아목부터 카목까지의 장비는 제품심사 요원 2명당 1대 이상 보유
3 압력용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관련 분야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학사 이상의 학위는 5, 전문학사 학위는 7년 이상인 사람을 관련 분야별로 각 1명 이상(6명 이상)
. 용접ㆍ비파괴검사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을 분야별로 각 1명 이상(2명 이상)
. 수압시험기
. 기밀시험장비
. 비파괴시험장비(UT, MT)
. 표준압력계
. 안전밸브시험기구
. 산업용내시경
. 금속현미경
. 경도계
. 핀홀테스터기
. 초음파두께측정기
. 접지저항측정기
. 산소농도측정기
. 가스농도측정기
. 표면온도계
. 가스누설탐지기
. 절연저항측정기
. 만능회로시험기


비고
1.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장비는 본부 및 지부 공용
2. 자목의 장비는 각 지부별 보유
3. 차목부터 더목까지의 장비는 제품심사 요원 2명당 1대 이상 보유
4 방폭용전기기계ㆍ기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술사의 자격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관련 분야별로 다음의 자격기준 이상인 사람 각 1명 이상(4명 이상)
1) 관련분야 기술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 분야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석사 이상의 학위는 5, 학사학위는 7, 전문학사 학위는 9년 이상인 사람
3) 관련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7(기사인 경우 5) 이상인 사람
. 시설기준: 실험실(220이상)
. 장비기준
1) 폭발시험설비
2) 수압시험기
3) 충격시험기
4) 인유기능시험기
4) 고속온도기록계
5) 토크시험장비
6) 열안전성시험장비
7) 불꽃점화시험기
8) 구속시험장비
9) 살수시험기
10) 분진시험기
11) 트래킹시험기
12) 내부압력시험기
13) 오실로스코프
14) 내광시험장비
15) 정전기시험장비
16) 내전압시험장비
17) 절연저항시험장비
18) 통기배기폭발시험장비
19) 밀봉시험장비
20) 동압력센서교정장비
21) 최대실험안전틈새시험 장비 또는 산소분석계
22) 휴대용압력계
23) 휴대용가스농도계
24) 램프홀더토크시험기
25) RLC측정기
26) 침수누설시험장비
27) 통기제한시험장비
28) 접점압력시험장비
29) 수분함유량측정기
30) 고무경도계(IRHD)
5 가설기자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기계안전 분야)
3)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박사학위는 2, 석사학위는 5년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기사 이상의 자격은 3, 산업기사 자격은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관련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 분야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에서 관련 분야 학과를 졸업(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 관련 학과를 졸업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시설기준: 검정실(사무실 포함 200이상)
. 장비기준
1) 압축변형시험기
2) 인장시험기
3) 만능재료시험기
4) 낙하시험기
5) 초음파두께측정기
6) 경도기
7) 토크렌치
8) 마이크로미터
9) 버니어캘리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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