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4. 3. 12.] [별표 19]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61조 관련)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9] <개정 2023. 6. 2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61조 관련)

1. 건설공사(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는 제외한다) 지도 분야

.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의 경우

1) 지도인력기준: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

2) 시설기준: 사무실(장비실을 포함한다)

3) 장비기준: 나목의 장비기준과 같음

. 건설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하려는 법인의 경우

지도인력기준 시설기준 장비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인원
1)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1명 이상
2)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5,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인 사람
) 토목ㆍ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 실무경력이 토목ㆍ건축기사 이상의 자격은 5, 토목ㆍ건축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이고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3)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1,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은 3년 이상인 사람
) 토목ㆍ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 실무경력이 토목ㆍ건축기사 이상의 자격은 1, 토목ㆍ건축산업기사 자격은 3 이상이고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4) 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별표 4 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만 해당한다)을 갖춘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사무실(장비실 포함) 지도인력 2명당 다음의 장비 각 1대 이상(지도인력이 홀수인 경우 지도인력 인원을 2로 나눈 나머지인 1명도 다음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가스농도측정기
2) 산소농도측정기
3) 접지저항측정기
4) 절연저항측정기
5) 조도계

비고: 지도인력기준란 3)4)를 합한 인력 수는 1)2)를 합한 인력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지도 분야

.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의 경우

1) 지도인력기준: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전기안전 또는 건설안전 분야)

2) 시설기준: 사무실(장비실을 포함한다)

3) 장비기준: 나목의 장비기준과 같음

. 건설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하려는 법인의 경우

지도인력기준 시설기준 장비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인원
1) 다음의 기술인력 중 1명 이상
)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또는 전기 분야),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전기안전기술사
) 건설안전ㆍ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2)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 건설안전ㆍ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건설안전ㆍ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5, 건설안전ㆍ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인 사람
) 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 실무경력이 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기사 이상의 자격은 5, 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이고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3)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 건설안전ㆍ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건설안전ㆍ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1, 건설안전ㆍ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은 3년 이상인 사람
) 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 실무경력이 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기사 이상의 자격은 1, 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산업기사 자격은 3년 이상이고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4) 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별표 4 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만 해당한다)을 갖춘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사무실(장비실 포함) 지도인력 2명당 다음의 장비 각 1대 이상(지도인력이 홀수인 경우 지도인력 인원을 2로 나눈 나머지인 1명도 다음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가스농도측정기
2) 산소농도측정기
3) 고압경보기
4) 검전기
5) 조도계
6) 접지저항측정기
7) 절연저항측정기

비고: 지도인력기준란 3)4)를 합한 인력의 수는 1)2)를 합한 인력의 수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운로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4. 3. 12.] [별표 19]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61조 관련).hwp
0.07MB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4. 3. 12.] [별표 19]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61조 관련).pdf
0.10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