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4. 3. 12.] [별표 17] 보건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4. 3. 12.] [별표 17] 보건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
주요내용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7]
보건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
1. 인력기준(보건진단 업무만을 전담하는 인력기준)
인력 | 인원 | 자격 |
의사, 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 1명 이상 | 의사는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분석전문가 | 2명 이상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화학, 화공학, 약학 또는 산업보건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
산업위생관리기사 | 2명 이상 |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및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각각 1명 이상 |
비고: 인원은 보건진단 대상 사업장 120개소를 기준으로 120개소를 초과할 때마다 인력별로 1명씩 추가한다.
2. 시설기준
가. 작업환경상담실
나. 작업환경측정 준비 및 분석실험실
3. 장비기준
가. 분진, 특정 화학물질, 유기용제 및 유해가스의 시료 포집기
나. 검지관 등 가스ㆍ증기농도 측정기 세트
다. 분진측정기
라. 옥타브 분석이 가능한 소음측정계 및 소음조사량측정기
마. 대기의 온도ㆍ습도, 기류, 복사열, 조도(照度), 유해광선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
바. 산소측정기
사. 일산화탄소농도측정기
아. 원자흡광광도계
자.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차. 자외선ㆍ가시광선 분광광도계
카. 현미경
타. 저울(최소 측정단위가 0.01㎎ 이하이어야 한다)
파. 순수제조기
하. 건조기
거. 냉장고 및 냉동고
너. 드래프트 체임버
더. 화학실험대
러. 배기 또는 배액의 처리를 위한 설비
머. 피토 튜브 등 국소배기시설의 성능시험장비
4. 시설 및 장비의 공동활용
제2호의 시설과 제3호아목부터 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비는 해당 기관이 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또는 법 제135조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거나 지정을 받아 같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석 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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