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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4. 3. 12.] [별표 16] 안전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6]

안전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47조 관련)

번호 종류 인력기준 시설ㆍ장비 기준 대상 업종
1 공통사항
1. 사무실
2. 장비실

2 일반안전
진단기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담 인력 보유
1. 기계ㆍ화공ㆍ전기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술사 1명 이상
2.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명 이상
3. 기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4. 전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5. 화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1. 회전속도측정기
2. 자동 탐상비파괴시험기
3. 재료강도시험기
4. 진동측정기
5. 표준압력계
6. 절연저항측정기
7. 만능회로측정기
8. 산업용 내시경
9. 경도측정기
10. 산소농도측정기
11. 두께측정기
12. 가스농도측정기
13. 가연성 가스 검지관
14. 수압시험기
15. 접지저항측정기
16. 계전기기시험기
17. 정전기전하량측정기
18. 정전전위측정기
19. 차압측정기
모든 사업
(건설업은 제외한다)
3 건설안전
진단기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담 인력 보유
1.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술사 1명 이상
2.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명 이상
3.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명 이상
1. 재료강도시험기
2. 진동측정기
3. 산소농도측정기
4. 가스농도측정기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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