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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4. 3. 12.] [별표 10]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기준(제40조제1항 관련)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기준(40조제1항 관련)

1. 기본사항

. 기본인력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업무를 담당하면서 분기별 12시간 이상 강의를 하는 사람을 제2호에 따라 갖추어야 한다.

. 시설 및 장비는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로 등록한 강의실이 아닌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하기 위하여 지부 또는 출장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지부 또는 출장소별로 해당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관련 분야의 범위

1) 산업안전 분야: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2) 산업보건 분야: 직업환경의학, 산업위생관리, 산업간호, 인간공학, 대기환경

 

2. 인력기준

. 총괄책임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기술사

2)의료법77조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3)의료법78조에 따른 산업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5)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의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관련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6)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한 기간 중 산업재해 예방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강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1) 가목에 따른 총괄책임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보건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5) 고등교육법2(2, 6 및 제7호는 수업연한이 4년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학교에서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관련 학위를 취득한 후(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분야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6) 5)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산업안전ㆍ보건 분야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7) 7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한 기간 중 산업재해 예방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8)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서 산업안전ㆍ보건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3. 시설 및 장비 기준

. 사무실: 연면적 30이상일 것

. 강의: 연면적 120이상이고, 의자ㆍ탁자 및 교육용 비품을 갖출 것

 

4. 제조업, 건설업, 기타 사업(제조업ㆍ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사무직비사무직 근로자용 교육교재를 각각 1개 이상 보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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