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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4. 3. 12.] [별표 8]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27조제2항 관련)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8]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27조제2항 관련)

 

1. 2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인력기준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 1명 이상

2) 2호가목1))에 해당하는 사람(위촉을 포함한다) 1명 이상. 다만,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가 해당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시설기준: 사무실(건강상담실ㆍ보건교육실을 포함한다)

. 장비기준: 2호가목3)의 장비와 같음

. 업무수탁한계(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 1명 기준): 사업장 30개소 또는 근로자 수 2천명 이하

 

2. 2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수탁하려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수가 100개소 이하 또는 1만명 이하인 경우

1) 인력기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사 1명 이상

(1)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레지던트 4년차의 수련과정에 있는 사람

(2) 의료법에 따른 예방의학과 전문의(환경 및 산업보건 전공)

(3) 직업환경의학 관련 기관의 직업환경의학 분야에서 또는 사업장의 전임 보건관리자로서 4년 이상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의사. 다만, 임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자는 직업환경의학 분야에서 2년간의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한다.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2명 이상

)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나 산업위생관리기술사 1명 이상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보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2) 시설기준: 사무실(건강상담실ㆍ보건교육실 포함)

3) 장비기준

) 작업환경관리장비

(1) 분진ㆍ유기용제ㆍ특정 화학물질ㆍ유해가스 등을 채취하기 위한 개인용 시료채취기 세트

(2) 검지관(檢知管) 등 가스ㆍ증기농도 측정기 세트

(3) 주파수분석이 가능한 소음측정기

(4) 흑구ㆍ습구온도지수(WBGT) 산출이 가능한 온열조건 측정기 및 조도계

(5) 직독식 유해가스농도측정기(산소 포함)

(6) 국소배기시설 성능시험장비: 스모크테스터(연기 측정관: 연기를 발생시켜 기체의 흐름을 확인하는 도구), 청음기 또는 청음봉, 절연저항계, 표면온도계 또는 유리온도계, 정압 프로브(압력 측정봉)가 달린 열선풍속계, 회전계(R.P.M측정기)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장비

) 건강관리장비

(1) 혈당검사용 간이검사기

(2) 혈압계

. 수탁하려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수가 101개소 이상 또는 10,001명 이상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목1))부터 라)까지에서 규정하는 인력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구분 자격별 인력기준[가목1))부터 라)까지]
사업장 수(개소) 근로자 수() 가목1)) 가목1))부터 라)까지
소계 가목1)) 가목1)) 가목1))
101125
126150
10,00112,500
12,50115,000
6
7
1
1
5
6
2 이상
1 이상
1 이상
151175
176200
201225
226250
251275
276300
15,00117,500
17,50120,000
20,00122,500
22,50125,000
25,00127,500
27,50130,000
9
10
11
12
13
14
*2
*2
2
2
2
2
7
8
9
10
11
12















301325
326350
351375
376400
401425
426450
30,00132,500
32,50135,000
35,00137,500
37,50140,000
40,00142,500
42,50145,000
16
17
18
19
20
21
*3
*3
3
3
3
3
13
14
15
16
17
18















 

비고

1. 사업장 수 451개소 이상 또는 근로자 수 45,001명 이상인 경우 사업장 150개소마다 또는 근로자 15,000명마다 가목1))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추가해야 하며, 사업장 25개소마다 또는 근로자 2,500명마다 가목1))ㆍ다) 또는 라)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추가해야 한다.

2. 사업장 수에 따른 인력기준과 근로자 수에 따른 인력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더 중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3. 󰡒*󰡓는 해당 기관이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별도 지정ㆍ운영되고 있는 경우 의사 1명은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수건강진단기관 의사를 활용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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