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4. 3. 12.] [별표 8]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27조제2항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4. 3. 12.] [별표 8]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27조제2항 관련)
주요내용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8]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27조제2항 관련)
1. 제2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가. 인력기준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 1명 이상
2) 제2호가목1)가)에 해당하는 사람(위촉을 포함한다) 1명 이상. 다만,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가 해당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시설기준: 사무실(건강상담실ㆍ보건교육실을 포함한다)
다. 장비기준: 제2호가목3)의 장비와 같음
라. 업무수탁한계(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 1명 기준): 사업장 30개소 또는 근로자 수 2천명 이하
2. 제2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가. 수탁하려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수가 100개소 이하 또는 1만명 이하인 경우
1) 인력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사 1명 이상
(1)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레지던트 4년차의 수련과정에 있는 사람
(2) 「의료법」에 따른 예방의학과 전문의(환경 및 산업보건 전공)
(3) 직업환경의학 관련 기관의 직업환경의학 분야에서 또는 사업장의 전임 보건관리자로서 4년 이상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의사. 다만, 임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자는 직업환경의학 분야에서 2년간의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한다.
나)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2명 이상
다)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나 산업위생관리기술사 1명 이상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보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라)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2) 시설기준: 사무실(건강상담실ㆍ보건교육실 포함)
3) 장비기준
가) 작업환경관리장비
(1) 분진ㆍ유기용제ㆍ특정 화학물질ㆍ유해가스 등을 채취하기 위한 개인용 시료채취기 세트
(2) 검지관(檢知管) 등 가스ㆍ증기농도 측정기 세트
(3) 주파수분석이 가능한 소음측정기
(4) 흑구ㆍ습구온도지수(WBGT) 산출이 가능한 온열조건 측정기 및 조도계
(5) 직독식 유해가스농도측정기(산소 포함)
(6) 국소배기시설 성능시험장비: 스모크테스터(연기 측정관: 연기를 발생시켜 기체의 흐름을 확인하는 도구), 청음기 또는 청음봉, 절연저항계, 표면온도계 또는 유리온도계, 정압 프로브(압력 측정봉)가 달린 열선풍속계, 회전계(R.P.M측정기)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장비
나) 건강관리장비
(1) 혈당검사용 간이검사기
(2) 혈압계
나. 수탁하려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수가 101개소 이상 또는 10,001명 이상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목1)가)부터 라)까지에서 규정하는 인력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구분 | 자격별 인력기준[가목1)가)부터 라)까지] | ||||||
사업장 수(개소) | 근로자 수(명) | 계 | 가목1)가) | 가목1)나)부터 라)까지 | |||
소계 | 가목1)나) | 가목1)다) | 가목1)라) | ||||
101~125 126~150 |
10,001~12,500 12,501~15,000 |
6 7 |
1 1 |
5 6 |
2 이상 〃 |
1 이상 〃 |
1 이상 〃 |
151~175 176~200 201~225 226~250 251~275 276~300 |
15,001~17,500 17,501~20,000 20,001~22,500 22,501~25,000 25,001~27,500 27,501~30,000 |
9 10 11 12 13 14 |
*2 *2 2 2 2 2 |
7 8 9 10 11 12 |
〃 〃 〃 〃 〃 〃 |
〃 〃 〃 〃 〃 〃 |
〃 〃 〃 〃 〃 〃 |
301~325 326~350 351~375 376~400 401~425 426~450 |
30,001~32,500 32,501~35,000 35,001~37,500 37,501~40,000 40,001~42,500 42,501~45,000 |
16 17 18 19 20 21 |
*3 *3 3 3 3 3 |
13 14 15 16 17 18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1. 사업장 수 451개소 이상 또는 근로자 수 45,001명 이상인 경우 사업장 150개소마다 또는 근로자 15,000명마다 가목1)가)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추가해야 하며, 사업장 25개소마다 또는 근로자 2,500명마다 가목1)나)ㆍ다) 또는 라)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추가해야 한다.
2. 사업장 수에 따른 인력기준과 근로자 수에 따른 인력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더 중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3. *는 해당 기관이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별도 지정ㆍ운영되고 있는 경우 의사 1명은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수건강진단기관 의사를 활용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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