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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4. 3. 12.] [별표 12] 직무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40조제3항제2호 관련)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2]

직무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40조제3항제2호 관련)

1. 기본사항

. 기본인력은 직무교육기관의 업무만을 담당하면서 분기별 12시간 이상 강의를 하는 사람을 3[총괄책임자 1명과 교육대상에 따른 관련 분야별 강사 2(2호가목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 분야의 강사 각 1)] 이상으로 해야 하며, 2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교육대상을 달리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 1명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 시설 및 장비는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교육대상별로 보유해야 할 장비 중 중복되는 장비에 대해서는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강의실이 아닌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시설 및 해당 교육과정에 적합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직무교육을 하기 위하여 지부 또는 출장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지부 또는 출장소별로 해당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관련 분야의 범위

1) 산업안전 분야: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2) 산업보건 분야: 직업환경의학, 산업위생관리, 산업간호, 인간공학, 대기환경

3) 안전검사 분야: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2. 인력기준

.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구분

구분 교육대상 관련 분야
총괄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
산업
안전
3) 안전관리자
4)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5)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산업안전
산업
보건
6) 보건관리자
7)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8)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산업보건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관련 분야는 산업보건 분야 중 산업위생관리로 한정한다.
안전검사 9) 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10)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안전검사

 

. 인력별 기준

구 분 자격기준
총괄
책임자
1)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지도사,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2) 의료법77조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3)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 또는 의료법78조에 따른 산업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4)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학과 조교수 이상인 사람
5)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한 기간 중 산업재해 예방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6)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강사 1) 총괄책임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5)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7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한 기간 중 산업재해 예방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3. 시설기준

. 사무실: 연면적 30이상일 것

. 강의실: 연면적 120이상이고, 의자ㆍ탁자 및 교육용 비품을 갖출 것

4. 교육대상별 장비 기준

.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장비명 수량()
1) 회전속도측정기
2) 온도계측기(표면온도 측정용일 것)
3) 소음측정기
4) 절연저항측정기
5) 접지저항측정기
6) 정전기전하량측정기
7) 클램프미터
8) 검전기(저ㆍ고ㆍ특고압용일 것)
9) 직독식 유해가스농도측정기(산소농도의 측정도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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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장비명 수량()
1) 화학적 인자의 채취를 위한 개인용 시료채취기 세트
2) 분진의 채취를 위한 개인용 시료채취기 세트
3) 소음측정기
4) 습구ㆍ흑구온도지수(WBGT)의 산출이 가능한 온열조건 측정기
5) 검지관 등 가스ㆍ증기농도 측정기 세트
6) 직독식 유해가스농도측정기(산소농도의 측정도 가능할 것)
7) 청력검사기
8) 국소배기시설 성능시험을 위한 스모크테스터
9) 정압 프로브가 달린 열선풍속계
10) 심폐소생 인체모형
11) 혈압계
12) 혈당검사용 간이검사기
13) 혈중지질검사용 간이검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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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장비명 수량()
1) 절연저항측정기
2) 접지저항측정기
3) 클램프미터
4) 검전기(저ㆍ고ㆍ특고압용일 것)
5) 소음측정기
6) 검지관 등 가스ㆍ증기농도 측정기 세트
7) 직독식 유해가스농도측정기(산소농도의 측정도 가능할 것)
8) 심폐소생 인체모형
9) 혈압계
10) 혈당검사용 간이검사기
11) 혈중지질검사용 간이검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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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장비명 수량()
1) 지역시료 채취펌프
2) 유량보정계
3) 입체현미경
4) 편광현미경
5) 위상차현미경
6) 흄 후드[고성능필터(HEPA필터) 이상의 공기정화장치가 장착된 것일 것]
7) 진공청소기[고성능필터(HEPA필터) 이상의 공기정화장치가 장착된 것일 것]
8) 아세톤 증기화 장치
9) 필터 여과추출장치
10) 저울(최소 측정단위가 0.1이하이어야 한다)
11)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전동식 방진마스크(전면형 특등급일 것), 전동식 후드 또는 전동식 보안면분진ㆍ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ㆍ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에 대한 용도로 안면부 누설률이 0.05% 이하인 특등급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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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검사기관 및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장비명 수량()
1) 회전속도측정기
2) 비파괴시험장비
3) 와이어로프 테스터
4) 진동측정기
5) 초음파 두께측정기
6) 토크메타
7) 로드셀, 분동
8) 온도계측기(표면측정용일 것)
9) 소음측정기
10) 절연저항측정기
11) 접지저항측정기
12) 정전기전압측정기
13) 클램프미터
14) 검전기(저ㆍ고ㆍ특고압용일 것)
15) 직독식 유해가스농도측정기(산도농도의 측정이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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